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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65만 유튜버, 과거 음주운전 2번 적발…벌금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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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음주측정 거부하고 차량 버린 뒤 도주
2020~21년 두 차례 벌금 200만·1천만 원 선고
도로교통법상 10년 내 재범은 가중처벌 될 수도
음주운전보다 측정 거부가 징역 하한 낮지만
전문가 "꼼수 안 통해…오히려 처벌 무거워질 것"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힌 유명 유튜버(구독자 165만 명)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 총 12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전과가 두 번이나 있는 그가 이번에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는 셈인데, 일각에서는 가중처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음주운전 전과 2범…혈중알코올 0.091%로 서울 횡단


2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16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권모(33)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당시 부장판사 지상목)은 지난 2022년 8월 25일 권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2021년 5월 19일 오전 4시 15분쯤 SUV 차량을 타고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인근에서 서울 마포구 신수동까지 약 12㎞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당시 서부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권씨는 2020년 6월 26일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대구지법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었다.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된 것은 사실 가벼운 형벌이 아니다. 초범이거나 반성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권씨가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뒤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높은 벌금이 선고된 것으로 풀이 된다.

하지만 권씨는 3년 만에 또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 혐의가 아닌 음주측정 거부 혐의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1일 이 같은 혐의로 권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당일 오전 3시 40분쯤 자신의 차량을 쫓아오는 경찰을 피하고자 차를 세워두고 300m가량 도주했다. 곧바로 붙잡힌 그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하다가 체포됐다. 이후 그는 혈액채취 검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권씨 측에 지난 처벌 전력과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

음주운전 대신 음주측정 거부 '꼼수'?…"오히려 처벌 강화"

연합뉴스연합뉴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음주 전과가 있는 권씨가 이번에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상황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프렌즈법률사무소 이동찬 변호사는 "음주운전 (관련 범죄) 중에서 가장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음주측정 거부"라며 "이번에 가중처벌하지 않으면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도망가는 게 습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하면 가중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권씨가 필사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유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재범 음주운전자에게 징역형 하한은 2년이다. 반면 음주측정 거부자의 징역형 하한은 1년이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 변호사는 "술을 실제로 안 마시고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 등의 경우를 고려할 때 판·검사에게 재량을 주기 위해서 하한을 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옛날에는 도망가면 혈중알코올농도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유죄 입증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기준이 강화돼 그런 꼼수가 안 통한다"며 "꼼수를 막기 위해서 측정 거부의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한 것이며, 이번 사건은 꼼수를 써서 오히려 처벌이 제일 무거워지는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과거 법 개정 전에는 음주 상태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반면 2018년부터 몇 차례 개정을 거친 뒤 현재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만약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등 처벌 전력이 있으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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