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여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들은 찬성표를 던졌는데, 유일하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에는 방통위 폐지 후 새롭게 설치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법 등이 담겼다.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현재 방통위의 역할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했던 유료방송·뉴미디어 등과 관련한 정책까지 맡게 된다.
방통위,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방송 분야 정책 체계를 통합한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2명을 지명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 3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해 여 4 대 야 3의 구도로 운영된다.
기존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 중 여 3대 야 2의 구도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이 법이 시행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된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은 '이진숙 찍어내기' 법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한편, 빌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도 나섰지만 의석수 부족으로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논평을 통해 "방통위 해체로 이진숙 위원장을 축출함으로써 마침내 이재명 정권이 꿈꿔온 '땡명뉴스' 시대의 문을 열게 됐다"며 "정권의 눈엣가시 하나를 치우겠다고 멀쩡한 국가 기관을 허무는 나라에서 자유로운 방송이 어떻게 숨 쉴 수 있겠나. 오늘도 역시 언론의 독립을 위협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민주당의 또 하나의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처리 후에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전날인 26일 국회에서 가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인해 이뤄지는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역할 등을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이름이 달라진다.
운영위원회는 기재부에서 분리되는 기획예산처와 국회기록원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의 소관 사항을 맡게 된다.
국회기록원은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이번 개정안에 의하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은 다음 날인 28일 저녁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