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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출마가 그렇게도 어려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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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출마시 반장·세대주 추천 의무화
주민센터에서는 추천인 전화번호 비공개
옴부즈만위" 새 지원자에게 불리한 구조"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주민 B씨는 올해 통장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제출하려 했다.
 
통장은 행정동 산하 조직인 통을 이끄는 사람으로, 서울 행정동마다 평균 20여명이 봉사중이다. 주민등록 거주자를 확인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돕거나, 각종 고지서를 송달하는 등 동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통장직에 출마하려던 B씨는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반장 2명 또는 세대주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마포구 조례 시행규칙 규정이다. 반장은 통장의 아래 직급이다.
 
B씨는 반장 2명에게 추천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반장들의 연락처를 요구했다. 그러나 주민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연락처 제공을 거부했다.
 
통장 출마의 관문에서부터 좌절감을 맛본 B씨는 어렵게 반장을 수소문해 추천을 요청했다.
 
이번엔 반장들이 "이미 전임 통장을 추천해줬다"며 추천을 거절했다.
 
통장 출마가 막힌 B씨는 이런 내용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위원회는 10여년 전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들의 고충이나 민원을 조사하거나, 주민감사 청구를 받아 감사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중앙행정 조직인 '국민권익위원회'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 곳이다.
 
위원회는 B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통장 추천 요건이 신규 지원자에게 불리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며 마포구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통장을 지낸 인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제도를 고치라는 권고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현실에서 추천 요건이 과도하면 신규자 불이익은 물론, 추천인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마포구 외에도 유사 규정을 둔 다른 4개 자치구에도 개선을 권고했다.
 
조덕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이 없도록 고충민원 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시민의 권익을 증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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