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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생숙 오피스텔 전환 허용…지구단위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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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창원시 제공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허용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창원시는 지난 24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열고 생활숙박시설의 합법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생활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추가 확보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하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기부채납을 준공 전 이행 완료하도록 의무화했던 규정을 완화해, 이행담보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준공 후에도 이행 완료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시는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위한 합법적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기존 오피스텔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며 상업지역의 주차난 해소 등 도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해왔다.

생활숙박시설은 취사시설을 갖춘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현행법상 숙박업 시설에 해당한다. 생활숙박시설이 실거주 주택용으로 쓰이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창원지역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은 시에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인정해달라고 지속해 요구해왔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정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정책 방향에 부응하고, 생활숙박시설 소유자와 수분양자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며, 창원시 도시계획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 방향과 지역민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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