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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2명, 허위 성관계 영상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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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어…재판부 "영상 재생 불가피"


고등학생 두 명이 아무런 관련도 없는 다른 학교 학생을 성관계 영상 속 인물로 꾸며 허위 글과 영상을 퍼뜨린 혐의로 법정에 섰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등학생 A(18)군과 B(18)군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같은 과에 재학 중인 이들은 지난 2024년 9월 17일 텔레그램과 트위터(X)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고 영상을 촬영한 것처럼 꾸며낸 허위 글과 이미지를 게시하고, 별도의 음란물까지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군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B군에게는 일반 명예훼손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두 피고인은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문제의 영상과 이미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인했다.

일반 음란물로 인정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칠 수 있지만, 아청물로 판단될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이 적용돼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

A군 측 법률대리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특정될 수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B군 측 법률대리인도 "명예훼손 부분은 인정하지만, 영상의 성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검토 끝에 영상 재생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다음 공판에서 비공개로 영상을 재생한 뒤 피고인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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