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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폐지' 정부조직법, 처리속도 역대 2위…"이게 지금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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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으로 독주하는 여당, 전략도 없이 무기력한 야당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료시 곧장 표결
26일 본회의 통과 유력…발의 11일 만
박근혜 51일, 문재인 41일, 윤석열 151일 걸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이 단 11일 만에 처리된다. 문민정부 이후 역대 정권을 통틀어 두 번째로 빠른 처리 속도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국회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했다. 압도적 힘을 가진 여당의 독주, 이를 견제할 전략과 힘이 전혀 없는 무기력한 야당이라는 것이다.

2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이후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차례로 통과했고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6시 27분쯤부터 필리버스터(반대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방해)에 나섰고 현재도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지만 현행법에 따라 이는 약 24시간 뒤인 이날 오후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민주당은 곧장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킬 계획이다.

결국 발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단 11일이 걸린 것이다. 문민정부 이후 역대 두 번째 속도로 처리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각각 51일, 41일이 걸렸다. 여소야대 국면이었던 윤석열 정부는 발의 후 151일이 지나서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부터 10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가장 빨랐던 시기는 김영삼 정부로 10일이 걸렸다. 김대중 정부 또한 비교적 빠르게 13일 만에 조직을 개편했지만, 이후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도 각각 42일, 32일이 소요됐다.

이렇다보니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고 거세게 비판 중이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개편 등 파급력이 큰 사안을 짧은 시간에 처리하는 것은 물론 국회법에 있는 숙려기간(15일)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한 게 이달 15일인데, 불과 하루 만에 여당 간사가 상정하자고 연락이 왔다"며 "왜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국회법에)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결로 조기 상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다"고 반박했다.

결국 현 상황이 22대 국회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덕성여대 조진만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다른 정부와 비교해서 원하는 대로 하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이 마련된 상태"라며 "국회 다수당을 확보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의 준비만 되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닌 상황"이라고 했다.

동시에 야당에겐 이를 견제할 힘이 없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재묵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조직법 개정 진행이 빠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장외로 가 있다. 견제 권력 역시 약하다"며 "(동시에) 민주당은 세다 보니 밀어붙이는 것 같다.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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