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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통일교 선거 개입 등 미완료 15건…압색 250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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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기간 연장하며 대통령실·국회에 보고
미완료사건 15개…"수사 완료 못한 사건 있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 뇌물 의혹 등
압색 영장 250건 청구해 179건 발부…기각률 28.4%
특검 피조사자 총 155명…사건 관계인은 520명 달해
연장 결정으로 10월 29일까지 수사 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박종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박종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통일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법 개입 의혹 등을 '미완료 사건'으로 국회에 보고하면서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25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수사기간 연장 결정 및 사유보고서'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수사 미완료 사건으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통일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법 개입 의혹 등 총 15개 의혹을 포함했다. 수사기간 연장 결정 및 사유보고서는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한 문건이다.
 
'수사 미완료 사건'으로 보고한 사건에는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수수 사건 △김건희씨의 알선수재 사건 △'종묘 황후놀이' 의혹 사건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부당개입 의혹이 기재됐다.
 
이밖에 △명태균씨 공천 개입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 과정서의 허위공문서작성 사건 △건집법사 전성배의 범죄수익은닉처벌위반 사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업무상 횡령 혐의 △집사 게이트 등도 적시됐다.

특검은 "일부 사건에 대해선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를 제기했으나 나머지 사건에 대해선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수사기간 연장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문건에는 또 지난 7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각종 영장 청구 내역과 피조사자 수 등 수사 기록이 기재됐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을 총 250건 청구해 179건을 발부 받아 183회 집행했다.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은 71건으로, 기각률은 28.4%였다. 구속영장은 22건을 청구해 14건이 발부됐다. 기각은 8건으로 기각률은 36.36%다. 체포 영장은 9건을 청구해 4건이 발부됐는데, 집행은 2건이었다. 통신 영장은 총 69건을 청구해 56건이 발부됐고, 13건이 기각(기각률 18.84%)됐다.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은 총 155명이었다. 검·경 등의 이첩과 각종 고발, 직접 인지 등으로 지금까지 특검에 접수된 사건은 136건, 관계인은 520명에 달했다.

앞서 박상진 특검보는 전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어제(23일)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했다"며 "주요 수사가 진행 중인 바,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 공소 제기 여부 결정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특검의 이번 연장 결정으로 수사 기간은 오는 10월 29일까지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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