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6일 서울 광화문 KT웨스트빌딩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씨의 첫 재판에서 취재진의 사진·영상촬영을 허가했다.
역대 영부인 최초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가 피고인석에 앉은 뒤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모습이 공개되는 것이다.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이 촬영 허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尹부부, 구속 기소·법정 촬영도…김건희씨 구속 이후 첫 공개석상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열리는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사건 첫 공판기일에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신청을 허가했다.
지난 16일 접수된 언론사의 촬영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김씨는 지난달 구속된 뒤 공개석상에 처음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날 김씨의 재판이 시작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재판을 받는 불명예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덧씌워지게 됐는데, 법정에 앉은 모습도 고스란히 영상으로 남게 됐다.
언론사들의 촬영 허가 신청에 대해 김씨 측은 법원에 '방어권이 침해되고 여론재판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며 촬영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첫 재판에선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고 두 번째 재판에서 뒤늦게 허가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불허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준비기일 없이 공판, '신속 재판' 의지…尹 내란재판 보다 빠를까
김씨의 재판 진행 속도도 윤 전 대통령 재판과 다를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 27부는 공판준비기일을 생략하고 첫날부터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검이 기소한 다른 사건을 맡은 재판부들이 공판준비기일을 한 기일만 진행하고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아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인데 공판에서 이를 함께 다루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음 달 초에 긴 추석 연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 차례 준비기일을 갖게 되면 상황에 따라 한 달 이상 재판이 공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특검)의 1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 사건 등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하고 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건 배당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법원에 이어 재판부도 자체적으로도 신속 재판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서울고등법원도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2심 재판에 대비해 집중 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고 재판부 증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씨를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2022년 총선 당시 여론조사 자료를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청탁과 고가 선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