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내란 특검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한 전 대표의 불출석으로 열리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이날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지만, 이날 증인인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실제 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법원은 한 전 대표에게 지난 12일과 18일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두 차례 모두 폐문부재로 한 전 대표에 전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시 증인을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오는 10월 2일 오전 10시로 차회 기일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10일 법원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에 따르면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법원은 피고인이나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법원 권한인 소환에는 강제성이 있다.
수사기관은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피의자에게는 체포영장 등 강제적 수단을 법원에서 허가(발부)받아 동원할 수 있고, 참고인에게는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나 증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바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신문에 출석한 추 전 원내대표 측은 특검팀의 증인신문 청구가 부당하다며 결정 취소를 신청하기도 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 변호인은 "의원총회 장소 변경은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데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었고, 이는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입증된다"며 "특검이 당을 압수수색하고 무차별적으로 참고인들을 소환하는 것은 부당한 정치 목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증인 신문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취소 서류 내용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