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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대법원장 수사권 확대하나…與, 조희대 압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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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겨냥 법 개정 속속

공수처에 법관 대상 수사권 확대 추진
판사 기소시 국민참여재판 의무 법안도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사법부를 겨냥한 여당의 압박용 법 개정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법관을 상대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피고인이 법관인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는 법안까지 추진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전날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가능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직무와 관련된 범죄 등 8가지 항목만 공수처의 수사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인 17개 고위공직자 범주 가운데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4개에 대해서만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나머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 범위는 현행을 유지했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개정안을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등을 염두에 둔 법안으로 해석한다.

최근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한덕수 비밀 회동설'을 띄우며 청문회까지 의결하는 등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내란 사건 재판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하며 그가 배제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법관이 형사재판에 넘겨질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를 평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피고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보다는 민주적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방점을 찍은 법 취지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법관인 경우'이거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법관이었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해당 강행 규정을 두고 '법관 망신주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형사사건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며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관에 대한 형사재판은 예외 없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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