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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폐지' 정부조직법 카운트다운…국힘 '무한 필버'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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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법안,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 유력

검찰청 폐지하고, 기재부 분리하고
금융 당국도 쪼개지고, 방송통신위원회도 폐지
국민의힘, 졸속 처리라며 반발하지만
법안 처리 막을 방법은 없어
앞서 노란봉투법 때 했던 필리버스터 검토 중
무한 필리버스터 시 민주도 부담 커질 듯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빠르게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 방법은 찾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앞서 썼던 필리버스터 카드를 다시 검토 중이다. 모든 법안에 대해 이른바 '무한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법안 처리를 막을 순 없지만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주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달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법사위 심사마저 통과하면 곧장 본회의로 넘어가 표결에 부쳐진다. 현재로선 25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상정돼 통과될 경우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총 열흘이 걸리게 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가장 큰 관심은 단연 '검찰청 폐지' 부분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산하) △공소청(법무부 산하)을 신설하면서 기존에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기관의 수사·기소 기능을 아예 분리한다.

개정안에는 경제 부처들에 대한 대대적 수술 내용도 담고 있다. 일단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돌아가고, 기존에 갖고 있던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로 넘긴다. 금융 당국도 대대적으로 개편돼 기존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바뀌고, 금융감독원도 일부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새롭게 만든다. 이외에도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도 이뤄진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연합뉴스'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대로 된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반발 중이다. 하지만 의석수에 밀려 현실적으로 법안 처리를 막을 방법도 없고, 뚜렷하게 대응할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앞서 방송3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상법 개정안 상정 때도 썼던 필리버스터(합법적 반대토론)를 검토 중이다.

이마저도 민주당이 주도한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할 것인지, 특정 법안에 대해서만 할 것인지도 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수요일(24일) 정도에 의원총회를 열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필리버스터가 이뤄질 경우 각 법안은 본회의 상정으로부터 24시간 정도 처리가 지연된다. 본회의 법안 상정→ 필리버스터 진행→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 본회의 법안 표결 처리까지 약 24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민주당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처리 지연은 물론 재적의원 5분의 3이 필요한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을 위해 범여권 의원 180명이 모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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