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개 물림 사고를 막고 안전한 반려견 관리를 위해 도입한 사육허가제가 맹견 소유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19일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대응방안'을 결재했다. 다음달 26일 종료되는 계도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5종(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을 맹견으로 분류했다.
농식품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올해 10월 26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맹견 사육 허가를 받지 않은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식품부는 제도 도입 취지와 현장 수용성을 고려할 때 계도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낮은 허가 신청률이 발목을 잡았다.
지난달 말 기준,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맹견(1656마리) 중 21.3%(352마리)가 신청하는 데 그쳤다. 중성화수술과 기질평가 등 사육 허가 요건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농식품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맹견 소유자, 전문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모았다. 소유자들은 특정 견종이라는 이유로 중성화수술을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안전 보장을 위해 중성화를 사육 허가의 요건으로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예외 사유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자체는 정책신뢰도를 위한 중성화수술 의무 요건은 유지하되, 예외 조항을 만들어 현장이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사육 허가 계도기간 연장과 함께 중성화수술 및 기질평가 예외 사유를 확대하고 해당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유자에 대한 의무 교육과 허가 후 3년마다 번식 및 개물림 사고 발생 여부 등을 토대로 갱신제 운영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