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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의붓형·편의점 직원 살해' 30대…징역 4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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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 저지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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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직원을 잇따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30년 간 위치추적장치부착 명령했다.

재판부는 "욕을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의붓형을 살해하고 과거 자신의 폭행 사건을 신고 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을 살해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며 "사물판단 능력의 저하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의 이유와 정도를 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죄를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후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20대 여성 직원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일했던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C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해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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