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의 유죄 결론을 뒤집은 건 증거능력 문제였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단초가 됐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록을 별개 사건인 이 전 의원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정근이 휴대전화 제출 당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제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가 이정근의 알선수재 사건을 넘어서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의제출된 정보저장 매체를 탐색하던 중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발견한 경우 중단해야 한다는 법리는 이 사건 수사 당시 확립돼 있었다"며 "법리에 따른 절차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무죄 선고 이후 흐느껴 울던 이 전 의원은 무죄 판결을 공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8월 1심에선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00만 원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는 "재판에 나온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돈봉투 제공 및 수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 전 의원은 이에 항소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오전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각각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개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대표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이 전 부총장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 원을 준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