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유튜브 화면 캡처경기 의왕시의회가 최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휩싸인 의왕무민밸리 조성사업에 대해 자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의왕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가결 처리했다.
의왕무민공원 조성 과정에서 전씨와 민간 사업자가 연루된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기존에 언론 보도에서 알려진 수사 사항과는 별개로 공원조성 시행사의 기부채납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 여부와 의왕시의 행정 적정성 등을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조사 범위는 의왕무민공원 조성 관련 사안으로, 대상 기관은 의왕시 도시개발과와 공원녹지과, 의왕도시공사 등이다.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조사하는 방식이다.
의왕시의회 표결 결과 화면. 유튜브 화면 캡처서창수(민주당, 고천·부곡·오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재석의원 7명 가운데 찬성 4표(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반대 3표(국민의힘)가 나왔다.
이번 가결된 안건에 대해 김성제 의왕시장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향후 시의회의 재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이날 안건 처리 과정에서는 해당 사안의 행정사무조사 당위성에 관한 찬반 토론이 이뤄지기도 했다.
노선희(국민의힘, 내손1·2·청계동) 의원은 "의왕시장과 의왕시가 (건진법사 관련) 사건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음을 밝혔다"며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이고, 정치적 목적이 있는 마녀사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정조사를 해선 안 된다"고 반대했다.
반면 한채훈(무소속, 고천·부곡·오전동) 의원은 "의왕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 시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행정력이 건진법사 사건과 연루돼 낭비되거나 오용되지는 않았는지 검토해야 하는데, 이를 의회가 눈 감고 누군가를 비호하려고 한다면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전씨에 관한 김건희 특검 공소장 기준으로 전씨가 김 시장에게 의왕무민밸리 조성사업을 부탁한 시점 이후 의왕시가 주도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선 내용들을 단독 보도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25년 9월 12일자 "[단독]건진에 업체 소개받고 무민공원 지시한 의왕시장…왜?" / 9월 19일자 "[단독]건진이 사업 부탁하자 '무민 벤치마킹' 나선 의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