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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전통시장 화재 297건 피해액 108억…화재공제 가입률 37%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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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다 저렴한 중기부 '전통시장 화재공제'소상공인 비용 부담으로 가입률 저조
지자체가 공제료 60~80% 지원하지만 국비 지원은 없어…상점가엔 적용 안 돼
김원이 의원 "화재공제 국비 예산 확보하고 상점가 등 적용 대상 확대해야"

김원이 의원 상임위 질의 모습. 김 의원실 제공김원이 의원 상임위 질의 모습. 김 의원실 제공
전통시장 건물 및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97건에 달했다.
 
매년 50~60건을 기록했던 화재는 지난해 74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작년 재산피해액은 67억 3천만원으로 전년(16억 8천만원) 대비 4배 이상 급증했다. 이 같은 피해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에서 227개 점포가 전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화재의 주요 원인은 전기적 요인으로, 노후 전기시설을 제때 교체·점검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297건의 화재 가운데 124건(41.8%)이 전기적 요인에서 비롯됐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전통시장 화재를 입은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운영하고 있다. 민간 화재보험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화재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그러나 화재공제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 김원이 의원실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통시장 화제공제 가입률은 36.8%로 집계됐다. 서울의 가입률은 24.6%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가입률이 낮은 주된 원인으로 소상공인들의 공제료(보험료) 부담을 꼽는다. 지자체가 공제료의 60~80%를 지원하고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한편,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도 화재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상점가 화재는 2023년을 제외하면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도 8월 기준으로 이미 100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재산피해액은 30억원이 넘는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전통시장뿐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도 화재공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원이 의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국비를 확보해야하며,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확대해 소상공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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