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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동해지구 구획정리부지 불법 사토 반입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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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중인 김은주 시의원. 포항시의회 제공시정질문중인 김은주 시의원. 포항시의회 제공
경북 포항시의회(김일만 의장)는 지난 17~18일 제3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 질문을 펼쳤다.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논란이 된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은주 의원은 "사업이 30년째 표류되면서 조합원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불법 사토 무단 반입 사건도 발생했다.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는 최근 2만 7284㎥ 규모의 사토가 무단 반입됐다.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 현장에서 1만 5184㎥, 왕충저류시설 설치사업공사 현장 1만 1400㎥, 죽도어시장 복개천 참하 복구공사 현장 700㎥ 등이다.
 
김 의원은 "2023년 공사 중지가 돼 어떤 행위도 할수 없는 곳이다"면서 "하지만 공공에서 발주한 사업장에서 불법 사토가 들어 간 것을 충격적이다"며 질타했다.
 
이어 "불법 반입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시민 혈세가 들어간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사토 반입은 포항시에 신고를 안한 토지구획조합의 귀책 사유이며, 사토 반입과 회수에 따른 비용은 시 예산 투입없이 시공사가 해결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국제컨벤션 시공사와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간에 협의가 됐지만, 조합측에서 포항시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행정의 한계가 있어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반입의 경우 시공사가 실수를 한 것이다"면서 "시공사가 책임을 물고 해결해야하며, 예산은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동해구획정리사업지 등 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사업지에 대해 인근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명예감독 운영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포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 포항시의 후속 대응및 성과 창출 방안, 포항시 재정건전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전략 등에 대한 질문 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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