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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먹고 절도범으로 몰린 직원…"나 도둑 아냐 " 법적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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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제공오리온 제공
물류회사 사무실 내 1천 원 어치 과자를 허락없이 가져가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물류업체 협력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8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과자 등 1천 원 상당의 물품을 허락없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과자를 훔친 것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은 "사무실 냉장고 옆은 정수기가 있는 공개된 공간이고, 평소 협력업체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던 공간으로 승낙이 있었다고 착오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보면 1천 원어치 초코파이 등을 가져가서 먹었다는 것인데 각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어쨌든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이 절도 혐의가 성립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요구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10월 30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변호인 측이 요청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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