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내년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열린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국내 유병률이 12%에 달하지만 인지도가 2.3%에 불과하고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조기 진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을 대상으로 폐기능 검사를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도입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검진과 치료의 연계도 강화했다. 검진 후 본인부담금 면제 항목에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확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고혈압·당뇨·폐결핵·C형간염·우울증 등 일부 질환 의심자에 한해 첫 의료기관 방문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이번 의결로 당뇨 의심자에게는 진찰료와 공복혈당 검사 외에 당화혈색소 검사도 비용 부담이 사라진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년에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2021년 마련된 3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해 근거 기반 검진 제도 개편, 생애주기별 검진 강화, 사후관리 고도화 등을 담을 계획이다.
흉부 방사선 검사의 타당성 등 기존 항목 개편 논의도 오는 11월 2차 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중요한 축인 국가건강검진제도를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과 사후관리, 생활습관 개선으로 전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