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지역의사·공공의사 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에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이 제시하는 지역의사·공공의사 제도가 위헌 소지가 크고 실효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법안은 장학금 지원을 조건으로 10년간의 의무복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한계가 명확하다"며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기존 유사 제도가 지원자 미달로 사실상 실패했던 전례를 감안할 때, 인력 확보에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10년 의무복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의사면허 취득 후 전공의 수련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의무복무는 약 5년에 불과해 10년 뒤 인력 이탈을 막을 수 없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인력을 일시적으로 의무복무시키는 제도보다는 자발적으로 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하고자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산하단체의 의견을 모아 국회 복지위 및 복지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3년마다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학·치의학·한의학 교육과정 대학에 일정 비율의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의무화하고, 입학생은 국가 장학금을 지원받아 공부한 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했다.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일반 대학이 일정 비율의 학생을 공공의사 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 취소와 장학금·이자 반환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