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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HD현대중공업의 현대미포 흡수합병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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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관계 변동 없는 계열사간 결합으로 경쟁제한성 없는 것으로 추정"

HD현대 제공HD현대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HD현대중공업의 HD현대미포 흡수합병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해당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는 지난달 27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양사 간 합병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9일 현대미포와의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흡수합병의 경우 내부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례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HD현대중공업와 HD현대미포는 대기업집단 HD현대 소속의 계열회사 관계로서, 계열회사간 기업결합은 지배관계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승인한 기업결합이 마무리되면 HD현대미포는 소멸하고, HD현대중공업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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