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용인시 제공경기 용인시가 경전철 사업으로 피해를 끼친 전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214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시는 지난 7월 전임 시장과 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청구했으나, 양쪽 모두 기한 내 지급하지 않자 배상금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섰다.
214억 배상금 미지급…용인시, 손해배상청구
18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이정문(78) 전 용인시장과 교통연구원을 상대로 214억 6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 전 시장과 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지난해 2월 서울고등법원은 시가 용인 경전철 사업을 추진했던 이 전 시장,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교통연구원 소속 담당 연구원 3명에게 214억 6천만원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이 중 42억 9천만원은 교통연구원에 손해배상을 제기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교통연구원 소속 개인 3명에 대한 개인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사건 일부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방자치법 제23조는 주민소송으로 진행된 손해배상청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날부터 60일 이내 당사자에게 배상금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 7월 16일 판결이 나오면서 이번 사건의 손해배상청구 기한은 이달 15일까지였다. 이에 시는 지난달 이 전 시장과 교통연구원을 214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기한 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시는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달 15일까지가 지급 기한이었는데 배상금을 받지 못해서 원칙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문 전 용인시장. 연합뉴스지급 안하면? "현금·부동산 등 압류"
하지만 이 전 시장과 교통연구원이 배상금을 지급할지는 미지수다. 이 전 시장은 2005년 공직자 재산 등록 당시 31억 7천만 원을 신고했다. 20년 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수백억 원에 한참 못미치는 액수다.
여기에 최근에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상황이어서 법률 이행도 쉽지 않다.
교통연구원 역시 배상금 청구에 응하지 않았다. 교통연구원은 파기환송된 소속 연구원 3명의 사건 결과를 보고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시에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시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이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추심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로 부동산을 처분한 뒤 배상금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해담 양승철 변호사는 "피고가 패소했음에도 임의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현금을 압류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3년 4월 경전철을 개통했다. 당시 교통연구원은 하루 평균 이용객을 13만 9천 명으로 예측했지만, 개통 당시 이용객은 평균 9천 명으로 6% 수준에 불과했다. 현재도 시는 민간투자 상환금과 운영비 등으로 매년 4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안고 있다.
이에 용인시민들로 구성된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은 이 전 시장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경전철 사업에 투입된 비용 약 1조 원을 청구했다. 이 소송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주민소송으로 진행된 최초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