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내수 진작 효과 뚜렷"…22일부터 2차 지급 [노컷네컷]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이 발표된 12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 내 점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씩이다.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0

0

© 2003 CBS M&C, 노컷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