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제이피씨오토모티브가 하도급 업체에 대해 제대로 계약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하도급 업체에 대해 갑질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피씨오토모티브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발주처와 도어트림모듈 단가 인상을 통해 매월 증액된 대금을 수령하면서도, 해당 내용을 하도급업체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처럼 발주처가 주는 단가가 인상됐음에도 하도급 대금에는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제이피씨오토모티브는 하도급업체에게 자동차 도어트림모듈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초도물량 발주 전까지도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기도 했다. 기본계약 체결을 하면서는 가단가로 합의했는데, 언제 가격이 확정되는지도 계약서에 적지 않은 채 계약서를 작성했다. 가격 확정 합의 시에는 서명도 하지 않은 합의서를 하도급업체에 내밀기도 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불공정 거래 행태에 제동을 건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적법한 서면 없이 거래가 이뤄지고, 원청이 증액된 계약대금을 수급업체와 공유하지 않는 구조를 바로잡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