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연합뉴스경기 광명시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고등학생이 11일 구속됐다.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교생 A군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 20분쯤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B양을 따라가 엘리베이터 같은 층에서 내린 뒤 목을 조르며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초간 강압적 행위를 이어가다가 B양이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건물 밖으로 달아났다.
이후 B양의 부모가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A군의 신원을 특정해 같은 날 오후 9시 45분쯤 긴급체포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양과 아는 사이는 아니며,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서울과 인천, 대구 등지에서도 어린 학생들을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비상대책 마련 등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