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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광복절 불법 집회' 민경욱 전 의원, 2심도 벌금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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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유죄 판단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코로나19 시기 방역 지침을 어기고 광복절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최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1부(최보원 류창성 정혜원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하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15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함께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민 전 의원 등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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