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주장한 30대 여성이 무고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지인 B씨에게 돈을 달라는 문자를 보냈다가 거절당하자 B씨가 자신을 모텔에서 강간하고 폭행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B씨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