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제공노동 당국이 부산 강서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기획 감독을 벌인 결과,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업체 대표 5명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부산 강서구 소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분야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5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휴게시설 설치 기준을 위반하거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의무사항을 위반한 14개 회사에 대해 과태료 3600만 원을 부과했다.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소재 선박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는 중량물 운반에 심하게 손상·부식된 와이어로프를 사용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서구 미음산단 내 콘크리트 제조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B씨는 공장 내 컨베이어 회전축에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노동 당국은 이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최근 부산 강서구 제조업체에서 안전사고로 작업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 사고가 다수 발생하자 이번 기획 감독을 실시했다.
올해 북부지청이 관할하는 부산 북구와 사상구, 강서구에서는 모두 8명이 안전사고로 숨졌는데, 이 가운데 강서구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5명으로 62.5%를 차지했다.
또 최근 5년간 북부지청 관할 지역 사고 사망자수의 68%가량이 강서구 소재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이에 북부지청은 강서구 소재 제조업체 150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미흡하거나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업체 20개소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관계자는 "이번 기획 감독의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로 발굴한 유해·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