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장관. 연합뉴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항소심 판결이 10일 나온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정 장관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심에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벌금 400만 원을 구형한 검찰과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단의 항소로 다시 재판에 서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허위 사실 공표 등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에게 5년간 공직의 취임을 제한하며 이미 임용된 자는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동영은 통일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직을 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