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불법 증개축 여부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점검하고 있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제공해경이 불법으로 증·개축한 선박을 특별단속한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와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증·개축한 선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진행되는 특별단속은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9일까지 이어진다.
해경은 △선체 구조 변경 △추진 기관의 개조 △선박 검사 미실시 △구명·소화 설비 등 필수 안전장치 무단 철거·변경 △취사 설비 불법 설치 △어획물 적재 공간 개조 등 선체 복원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법 중·개축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1일까지는 사전 계도 기간을 가지면서 선박에 불법으로 시설과 설치물 등을 증·개축한 선주가 스스로 원상복구를 완료한 후 선박 검사를 받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 이후엔 해상과 육상에서 선체 불법 개조 여부를 점검하고 선박 검사기관과의 합동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개조 선박은 복원성을 잃어 자칫 큰 사고의 원인이 되고 변경된 선체구조를 모르는 구조대원이 선내 진입 과정에서 다칠 수 있다"며 "사고 예방과 안전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개조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