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원상복구 명령에도 또 무단 설치…낙동강 불법 계류장 4곳 적발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낙동강 불법 계류장 단속. 경남도청 제공 낙동강 불법 계류장 단속.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6월부터 두 달여 동안 낙동강 유역에서 불법으로 운영한 계류장을 기획 단속한 결과 하천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특사경은 4곳 중 3곳을 수상레저 활동을 목적으로 낙동강에 계류장을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1곳은 원상복구 명령을 회피하려고 다른 곳으로 옮겨 운영하다 적발돼 수사 중이다.

실제 개발제한구역인 하천구역 내에서 약 600㎡ 규모로 운영하다 적발된 후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낙동강 하류로 약 2km 이동해 계류장을 다시 설치하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 계류장은 하천구역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도 포함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하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계류장은 관할 기관에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또다시 이를 어기고 다른 장소에 설치할 경우 드론 등을 활용해 끝까지 단속할 방침이다.

경남도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낙동강의 불법 계류장은 안전사고와 하천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도민 안전과 낙동강 수질 보전을 위해 감시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