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환자를 긴급 이송한 119구급대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환자 보호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119구급대원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소방공무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119 신고로 출동한 구급차에 보호자 자격으로 동승한 A씨는 이송 과정에서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누워서 이동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급대원들에게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환자는 통증을 이유로 앉아서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었다.
이후 A씨는 환자를 응급실에 이송한 뒤 병원 밖으로 나오는 구급대원 B씨의 멱살을 여러 차례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A씨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구급대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고 구급대원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