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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 초등생 '유괴 미수' 20대 남성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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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타고 접근해 "집 데려다주겠다"며 유인
"방어권 보장 필요…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을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 일당이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을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 일당이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유인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 유괴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혐의사실,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일정 정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쯤 20대 남성 3명이 서대문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차량으로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귀엽다", "집에 데려다준다"고 말을 걸며 유인했으나, 피해 아동이 현장을 벗어나면서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를 따져 이들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학생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로 파악됐다. 범행 동기에 대해 "초등학생들이 귀엽게 생겨서 장난삼아서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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