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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주말 한산한 보호구역…속도제한 꼭 필요할까?[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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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콕 리포트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 필요
보행자 적은 심야·주말에도 속도제한 30㎞ 유지
교통 흐름 저하, 운전자 피로 가중 등 부작용 발생
50㎞ 허용시 통행 속도 7.8%, 준수율 49.3% 증가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시간제 속도제한 시스템' 조례 제정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

그러나 보행자가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나 주말에도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셔틀콕' 영상 캡처유튜브 채널 '셔틀콕' 영상 캡처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학생들이 모두 하교한 오후 늦은 시각, 거리는 한산합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로 인적이 드물지만 차량 속도는 여전히 시속 30km로 제한됩니다.

노인복지관과 장애인 시설 주변도 상황은 같습니다.

이용 시간대나 통행량에 관계없이 하루 24시간 동일한 제한속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보행자가 거의 없는 시간에도 속도를 제한하는 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통 흐름이 저하되고 운전자의 피로를 가중시킨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인근 주민 A씨: "솔직히 늦은 밤이나 새벽에는 아이들이 거의 다니지 않지만 제한속도 30km로 계속 가야 하니깐 좀 답답하기도 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느낍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다 느리게 가니깐 교통 흐름이 막히죠"]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시간제 속도제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시속 30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고,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적은 한밤중에는 최대 시속 50km까지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유튜브 채널 '셔틀콕' 영상 캡처유튜브 채널 '셔틀콕' 영상 캡처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심야 시간대 제한속도를 시속 50km까지 완화했을 경우 차량 평균 통행 속도는 7.8% 증가했고, 제한속도 준수율은 49.3% 상승한 92.8%를 기록했습니다.

규제를 완화했더니 오히려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율이 크게 오른 겁니다.

'시간제 속도제한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 박철웅 PD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 박철웅 PD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고양5): "경기도 31개 시군 중 '시간제 속도제한 시스템'에 관심을 있는 지역들이 이번 조례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다만 시범사업을 바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 추진 전 주민설명회도 열고 용역을 통해 해당 구간이 실제로 위험하지 않은지 검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이후 주민들의 동의가 확보된다면 시간대별 탄력적 운행이 가능한 방향으로 점진적인 절차를 밝게 된다"]

경기도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교통 문화 개선의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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