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대전지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사건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무거워진 가운데, 최근 선고된 세 건의 사건 모두 상급심 판단을 받게 됐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충남 서천 전기차 부품 공장 폭발 사망사고는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현재 피고인 측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최근 원청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법정구속을 선고하고, 회사 벌금도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렸다. 당시 이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가운데 무거운 형량으로 주목을 끌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고려해 제정됐다"며 "이 사건은 피고인 회사 공장에 안전관리 시스템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꼬집었다.
또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경영책임자로서 진지한 반성을 하기 보다는 안전관리 책임자의 책임만 부각하려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법 시행 후에도 일정한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에 이른 점으로 볼 때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무거운 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2022년 대전 신탄진 아파트 건설현장 추락사 사건 역시 재판이 진행돼, 부산의 건설기업 경영책임자와 하도급업체 대표 등 다수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 사건 역시 현재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전 유성구의 한 건물 신축현장에서 폭염 속 작업 중 숨진 하청 노동자 사건도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피고인이 항소해 2심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노동사건 전문 김의택 변호사가 지난 5월까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선고된 중처법 판결 33건 중 실형은 6건(18%)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대전 사건들처럼 항소심에서 형량이 강화되거나 유죄 판결 사례가 나오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
김의택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중처법에서 실형이 나온다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은 반복적인 안전위반이나 개선 지시 불이행 등에서만 실형이 나오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항소심 판결은 그 범위를 넘어선다"며 "대전지법이 중처법 취지에 대해 더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흐름으로 읽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