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0년형을 확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전주시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처인 3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범행을 말리던 B씨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범행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로 경찰과 소방 당국은 B씨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로 태아를 구조했다. 하지만 인큐베이터에서 지내던 신생아도 태어난 지 19일 만에 결국 숨졌다.
앞서 2심은 "피해자 배 속에 있던 태아도 엄마가 사망하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가족 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한 채 19일 만에 숨을 거뒀다"며 "피고인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용서를 구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0년 등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또한 보호관찰명령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