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90만 원을 확정하면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의원은 유사한 결과가 나온 다른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 그래프 등과 함께 '결과가 그러면 그렇지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 마감일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1심은 김 의원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 원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벌금 90만 원 확정되면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서 해당 법을 범하는 죄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