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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30%룰 1년 유예…15%룰은 원칙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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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대체거래소의 거래 한도 규제를 한시적으로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종목별 거래한도 규정(30%룰)은 1년간 유예하고, 시장 전체 한도(15%룰)의 원칙에서 초과하더라도 2개월 내 정상화하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3일 정례회의에서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대체거래소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별 종목에서 대체거래소 거래량이 한국거래소(KRX) 거래량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한 30%룰은 1년간 적용이 멈춘다. 다만 해당 종목 거래량이 KRX의 100% 미만을 유지되는 조건이다.

반면, 유예기간 중 시장 전체 한도의 비율 기준은 KRX의 15% 미만으로 제한되는 15%룰을 원칙적으로 유지한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변동으로 월말 기준 일시적으로 초과할 경우 자체적으로 2개월 내 해소하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넥스트레이드는 거래량 관리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 이행하도록 했다.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또, 시장 전체한도 준수를 위한 거래량 예측·관리 방안을 10월 내에 마련하고 매월 거래량 관리현황을 점검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넥스트레이드는 투자자들이 호가의 효력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호가 체계 개발에도 착수한다.

한국거래소는 출근 시간대 프리마켓 개설 등 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업계·노조와 본격 협의한다. 수수료 체계도 검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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