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마약 사범으로 구속된 중학교 후배를 풀려나게 해주겠다며 후배의 엄마로부터 2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 공범인 6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교도소 수감 중에 알게 된 두 사람은 2019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A씨의 중학교 후배인 C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C씨 엄마로부터 석방 로비 등을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1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씨가 부산의 한 경찰서에 수감되자 C씨 엄마에게 접근해 변호사를 선임할 돈으로 경찰에 로비해 풀려나게 해주겠다며 1100만원을 받았다.
이후 약속과 달리 C씨가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경찰에 검거되자마자 본인들에게 알려주지 않아 로비가 통하지 않았다고 둘러댔다.
그러면서 마약 밀수 사범을 검찰에 제보해 C씨를 풀려나게 해야 하는 상황이라 마약을 살 돈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800만원을 받아냈다. C씨 엄마는 아들의 중학교 선배인 A씨의 말만 믿고 돈을 건넸으나 모두 거짓이었다.
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식이 구속된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어렵게 모은 적지 않은 돈을 계획적으로 편취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