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경비함정 입찰 비리와 인사청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청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증금 3천만원과 지정된 일시·장소에 출석 및 증거 인멸 방지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출국 시 허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지난 달 19일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같은 달 25일 심문을 진행했다.
김 전 청장은 유착 관계를 형성한 함정장비 업체 관계자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척 등 브로커를 통해 해양청장 승진을 청탁하고, 청장으로 임명된 뒤 해당 업체에 일감을 챙겨주거나 편의를 제공해 479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