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의원. 광주시의회 제공광주광역시의회가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을 위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는 조례를 대폭 개정하고 있다.
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안평환 의원과 김나윤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5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3대에 걸쳐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와 가족들에게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승촌보 캠핑장 시설사용료 50% 감면 △광주시립미술관 전시 무료 관람 △시민의숲 야영장 시설사용료 70%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등 광주시 운영 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광주광역시의회 김나윤 의원. 광주시의회 제공이번 감면 수준은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요금 감면 비율과 동일해, 병역명문가와 가족들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된다.
안평환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가문에 대한 실질적 예우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병역명문가와 가족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에서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윤 의원은 "병역명문가 예우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가와 지역사회가 그분들의 희생을 기리고 보답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생활 지원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