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듣고 있다. 박종민 기자대통령실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감사원이 7월 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안다"며 "이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결론만으로도 근거가 충분한 만큼, 현재 진행중인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즉각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방통위법 8조 1항의 직권면직 사유에도 해당한다"며 "그래서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국회의 탄핵소추로 지난해 8월 직무 정지된 이 위원장이 펜앤드마이크TV나 고성국TV 등 우익 유튜브에 잇따라 출연한 점을 들어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경찰에 이 위원장을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