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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통일교 1억원 수수' 의혹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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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권성동·가평 통일교 본부 천정궁. 윤창원·박종민 기자권성동·가평 통일교 본부 천정궁. 윤창원·박종민 기자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 유착을 비롯한 각종 '통일교 의혹'의 정점에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권성동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의 수첩에는 '큰 거 1장 support'란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윤씨의 배우자 이모씨가 현금을 찍은 사진도 특검은 확인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윤씨를 만난 이후 통일교 측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또 권 의원 개인의 비리 의혹을 넘어, 권 의원을 통한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의 조직적인 유착 의혹까지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를 통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2023년 2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통일교가 권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다수의 교인들을 당원으로 대거 가입시킨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권 의원이 2022년 2~3월 한학자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한편 전날 13시간이 넘는 특검의 고강도 조사를 받은 권 의원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권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지닌 만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체포동의안 가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이상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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