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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수병 머리 자르고 라이터로 지지고…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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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후임 괴롭히기, 근절해야 하는 악습이자 범죄"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해군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남의 한 해군 부대에 복무하던 지난해 6월 21일 생활반에서 후임 수병 B씨 몸에 라이터를 갖다 대고, 가위와 눈썹 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10cm 길이 터보 라이트를 들고 B씨에게 "이걸로 다리 한 번만 지져보면 안 되냐"고 물으며 2차례에 걸쳐 라이터 불을 켰다가 껐다. 이후 뜨겁게 달궈진 라이터 점화장치 부분을 B씨 왼쪽 허벅지에 갖다 댔다.
 
잠시 뒤 그는 B씨에게 "왜 머리를 자르지 않았느냐"고 질책하며 가위와 눈썹 칼을 이용해 머리카락을 3cm가량 잘라냈다. 이때 동료 수병 C씨도 가담해 B씨 머리카락 1.5cm를 잘랐다.
 
A씨와 C씨는 같은 달 4일에도 "팔뚝을 때리는 게임을 하자"며 B씨 팔뚝을 10차례씩 번갈아 가며 폭행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 계급을 이용해 선임병이 후임병을 괴롭히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악습이자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장난을 빙자한 범행 수법도 조악해 B씨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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