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 곽재화 기자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의 원인이 60대 남성이 버린 '담뱃불로 인한 실화'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대구 북구 함지산 일대에서 담배를 피워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료와 함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작업을 하러 함지산에 갔다가 담배를 피웠다.
A씨가 버린 담뱃불이 제대로 꺼지지 않아 산불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발화되기 한참 전에 담배를 피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 28일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23시간만에 진화됐다가 잔불정리 중 재발화해 310ha가 넘는 면적을 태우고 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