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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입구 가로막고 잠든 50대 만취 운전자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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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만취한 채 500m 운전
광주 북부경찰서 입구에 떡하니 외제차 세우고 잠들어

한아름 기자한아름 기자
술에 취해 차를 몰고 스스로 경찰서까지 와 정문 앞을 가로막은 채 잠든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만취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 패션의거리 인근에서부터 북부경찰서까지 약 500m 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당시 A씨는 북부경찰서 정문 앞에 외제차를 멈춰 세운 뒤 운전석에서 그대로 잠든 채 발견됐다. 외근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직원이 이를 목격해 A씨를 깨웠고, A씨는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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