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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숨기고 아동·청소년 성매매한 50대…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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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위반 전력에도 또다시 범행
피해자들 감염 불안…신상공개·취업제한 등 중형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아동·청소년과 성매매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김송현)는 22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6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16세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8차례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현금 5만 원이나 담배를 대가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과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4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까지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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