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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쏘스뮤직 손배소에서 민희진 전 대표 카톡 증거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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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박종민 기자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박종민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라며 재판에 쓰지 말라고 거듭 요구해 온 메신저  대화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22일 오전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티브이데일리 등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날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채택했다. 앞서 민 전 대표 측은 당사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수집했기에 카카오톡 대화가 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쓰이면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며, 증거로 채택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개 프레젠테이션(PPT) 방식이 아닌, 구술 변론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쏘스뮤직은 르세라핌(LE SSERAFIM)의 소속사로,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를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겠다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 등이 사실이 아니라며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쏘스뮤직 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7일 오후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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