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손진영 의원이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있다. 손진영 의원 제공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이 설치되기 전 시민들에게 사전고지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이 익산시의회에서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익산시의회 손진영 의원은 22일 오전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조례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사전고지 대상시설 범위 설정과 고지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와의 조화, 행정적 현실적 의견이 쟁점으로 논의됐다.
토론회에서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사전고지는 주민의 알 권리를 충복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조례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문선 대표(좋은정치시민넷)는 "단순히 시설 설치를 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주민이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진영 의원은 "주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갈등을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조례의 핵심 목표로, 익산의 현실에 맞는 조례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