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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비선'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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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 전성배씨 구속영장 발부
전씨, 이날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김건희 씨의 '통일교 청탁 의혹' 당사자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김건희 씨의 '통일교 청탁 의혹' 당사자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은 전씨의 진술이 수사를 통해 규명한 사실과 배치되고 여러 차례 주거지를 옮겼다는 점 등을 고려해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19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4~8월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김건희씨 선물용으로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고, 김씨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씨는 지난 18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또 2018·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실세 국회의원들을 통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공천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은 전씨가 유력 인사들로부터 '기도비'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뒤 사실상 '정치 브로커' 노릇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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